‘김영란법’ 앞두고 기관마다 청탁방지담당관 생긴다

‘김영란법’ 앞두고 기관마다 청탁방지담당관 생긴다

입력 2016-02-02 15:58
업데이트 2016-0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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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급 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생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천300여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신고사무 운영지침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관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8∼9월까지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등이 참여하는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해 청렴교육 강사 지원, 부패방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일단 올해 안에 5개 지역에서 ‘청렴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과 민간이 청렴교육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청렴경영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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