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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운영위 단독소집…‘선진화법 개정’ 착수

與, 국회 운영위 단독소집…‘선진화법 개정’ 착수

입력 2016-01-18 13:37
업데이트 2016-0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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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법 87조 활용해 본회의 직행 추진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권 내부에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어려워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법 개정을 모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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