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초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당정, 내달초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5-12-24 10:19
수정 2015-1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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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잘 만들어진 법·제도, 현장에서 작동 안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장기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 다음달초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1월초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를 언급한 뒤 “아동학대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이 협의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해 그런대로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장기결석 아동 관리, 경찰 초동수사 전문성 강화, 복지부 소속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저도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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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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