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 출마 요청받은 오세훈 “黨 방침 따르겠다”

험지 출마 요청받은 오세훈 “黨 방침 따르겠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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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이틀째 거물급 접촉 계속

새누리당에서 내년 20대 총선 ‘험지 출마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안철수 신당’ 바람이 호남 확장세를 타고 수도권으로 북상하면서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효과보다 중원지역·중도계층 사수를 위한 고심에 빠졌다. ‘험지 출마가 김무성 대표의 국민공천제 방침과 어긋난다’는 친박근혜계의 비판이 높아진 속에서도 김 대표는 명망가들의 설득을 위해 삼고초려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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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무성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서울 종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따로 만나 접전지 출마를 요청했다. 전날 부산 해운대 출마를 준비 중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호남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외 다른 인사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대표는 오 전 시장을 만난 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에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오 전 시장은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라는 거물이 버티고 있는 종로 지역을 포함해서 계속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수도권에 신당 바람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경우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카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서울·경기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강하게 요청해 오면 종로 출마 대신 비례대표로 바꾸고 수도권 지역 유세 지원에 전념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퇴임 후 광진구에 거주해 온 오 전 시장은 김한길(광진갑), 추미애(광진을) 새정치연합 의원과의 일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험지 기준을 놓고선 수도권의 야당 지역구 중 승산이 있거나 앞선 총선에서 접전을 벌였던 곳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호남 험지론’으로 김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험지 출마를 고리로 친박근혜계와 비박계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됐다. 비박계 지도부는 “험지 출마가 전략공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반면, 친박계는 “결국 전략공천”이라며 “김 대표가 솔선수범하라”고 수도권 출마를 압박했다. 명망가에게는 경선 미실시 등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비박계인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단수추천에 해당되지 않으면 명망가들도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험지에 가는 사람을 경선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가벗겨져서 선거에 임하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오 전 시장을 포함해) 어떤 어드밴티지도 없다. 전략공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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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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