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육대란 오면 교육청·시의회 법적책임 물을것”

與 “보육대란 오면 교육청·시의회 법적책임 물을것”

입력 2015-12-18 11:19
수정 2015-1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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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8일 8개 광역 시도 교육청과 4개 시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면 법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육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은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있다”면서 “미편성으로 발생할 보육 대란의 모든 법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과 지방 의회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이 더는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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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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