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반대해도 ‘청년수당’ 시행”

박원순 “정부 반대해도 ‘청년수당’ 시행”

한준규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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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정안 강력 반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명 ‘청년수당제’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중앙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 지방정부가 ‘청년수당제’ 등 복지제도를 강행한다면 서울시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중앙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개인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이 시대의 청년을 봐 주었으면 한다”면서 “정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간 청년과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정책이 청년수당 등 이번 서울청년활동보장플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19~29세의 청년 취업준비생 3000명에게 생활비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를 발표했으나 정부·여당이 제동을 걸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협의한 결과를 따르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 삼아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위반이고, 헌법 정신도 명백하게 위배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여러 차례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지만, 헌재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적은 거의 없다.

한편 박 시장은 중앙정부에 청년실업과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그는 “청년 복지 문제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자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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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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