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22→25%로 인상 추진

野,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22→25%로 인상 추진

입력 2015-11-09 15:26
업데이트 2015-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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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17%→18%로 상향”법인세 인상·비과세감면 축소시 연간 세수 7조원 늘어”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꼭 내야할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을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민생, 재정,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 등 4개 분야에서 10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명박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1%포인트 올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 및 리베이트 관행 억제를 위한 관세법 개정,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 및 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등을 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경우 연간 1인당 1천만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혜택을 늘리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지원,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시행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37조원 적자로 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를 멈출 아무런 대책없는 세법 개정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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