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부친 애국 행적 기사 수십 건 이상 있어…편향 없는 객관적 판단과 평가 있어야”

김무성 “부친 애국 행적 기사 수십 건 이상 있어…편향 없는 객관적 판단과 평가 있어야”

한재희 기자
입력 2015-10-27 22:46
수정 2015-10-28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무성, 부친 친일 논란 적극 해명

새누리당 김무성(얼굴) 대표가 27일 자신의 부친인 고(故)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 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맞물려 ‘친일을 미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친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김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의 친일을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로 삼는 자료는 1940년대 매일신보 기사다. 매일신보 1940년 2월 26일자에는 김 전 회장이 도의회에서 ‘오늘 반도인은 황도 정신에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내선일체의 이상에 향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1941년 5월과 12월에 각각 국민총력조선연맹 하부조직인 경북수산연맹 이사, 조선임정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전했다. 두 단체는 일제가 전시 동원을 목적으로 만든 친일 단체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이날 50여쪽 분량의 해명 자료를 통해 “매일신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성 기고나 허위사실 기사화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다수 존재할 만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총독부 기관지(매일신보)에 보도된 일부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아·조선일보’에는 애국 행적에 관한 기사가 1920~1940년대에 걸쳐 수십 건 이상 근거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민족운동을 하다가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되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친 내용 등이 담긴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표 측은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며 “애국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그 역시 있는 그대로 편향 없는 객관적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2015-10-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