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해경본부 내년 3월까지 세종시 이전

안전처·인사처·해경본부 내년 3월까지 세종시 이전

입력 2015-10-16 11:12
업데이트 2015-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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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고시…미래부는 빠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시한이 내년 3월로 확정됐다. 하지만 청사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이전 일정도 촉박해서 해당 부처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전대상에서 빠진 것도 일관성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다. 정부청사관리소를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서울청사관리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전 규모는 1420여명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안전처·인사처 이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지난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발표와 여론수렴을 거쳐 이전 기관을 이날 확정 고시했다. 행자부는 안전처와 인사처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데다 2005년 이전 고시에 따라 옛 소방방재청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경안전본부는 육지와 해상 구분없이 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처 본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해경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이므로 불법 조업 단속이나 해상경비 강화 등 현장대응 역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연내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안전처는 상황실과 특수장비를 세종청사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 예외를 뒀다. 안전처에서는 상황실 구축과 시스템 안정화를 감안하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처는 그때까지 박인용 장관이 상황보고를 어떻게 받을지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단계 이주를 끝낸 세종청사에는 옛 소방방재청을 위해 마련된 공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처와 안전처 일부는 세종청사 주변 민간 건물을 임대해야 한다. 세종시에 청사를 추가 신축할 계획은 아직 없다. 상황실 공사와 특수장비 이전 비용을 빼고 이사와 내년 사무실 임차에는 약 17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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