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10일까지 접수

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입력 2015-10-05 10:49
수정 2015-10-05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허위신고·대리 투표행위 특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10월23∼24일) 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 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때 배달 소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 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 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선거를 비롯해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 의원선거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 의원선거 14곳 등 총 24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