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입력 2015-10-02 09:11
수정 2015-10-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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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회민주주의 중대 도발 용납 못해…공천에서 당장 손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충돌’ 사태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지난 7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을 언급,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것이 어제 일”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를 들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근원인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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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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