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文 “靑 공천개입, 대통령 퇴임후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

입력 2015-10-02 09:11
수정 2015-10-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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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회민주주의 중대 도발 용납 못해…공천에서 당장 손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충돌’ 사태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는 또 지난 7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을 언급,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것이 어제 일”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를 들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근원인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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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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