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과 혁신안의 운명은

오늘 文과 혁신안의 운명은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수정 2015-09-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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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지지 땐 혁신안 탄력… 근소한 차로 인준 땐 극한 대립

운명의 날이 밝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은 물론 “혁신안이 거부당하면 응당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대표의 운명도 16일 중앙위원회에 달려 있다. 당 안팎의 인사들은 혁신안의 가결률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통과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가결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 회복은 요원하고,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중앙위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본다.

●시나리오 ① 압도적 지지로 통과

통상적으로 중앙위원회는 기명(거수·기립)투표로 안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혁신안의 운명은 낙관적이다. 지난 7월 20일 사무총장제 폐지를 담은 혁신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55명 중 395명이 참석해 302명(54%)이 찬성했다. 대표직이 걸린 만큼 주류의 표심은 결집하고, 반대파도 적극 반대는 부담스럽다. 문 대표와 혁신안에 대한 선호 외에도 부결 시 예상되는 당의 혼란을 감안해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은 “60% 이상의 넉넉한 지지를 받는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은 강화되고 혁신안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당연히 비주류의 공세도 약화된다”면서 “그러면 문 대표도 재신임 투표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 ② 근소한 표 차로 인준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된다면 격론 끝에 근소한 차로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혁신안에 대한 원외위원장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데다 정세균 상임고문 계열이 ‘재신임 승부수’ 자체에 회의적이지만, 부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비주류는 조기 전당대회론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추석 전에 마무리해 혼란을 끝내려고 한다면 양측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윤 센터장은 “근소한 표 차로 가결되면 혼란은 가중된다. 문 대표는 정당성을 얻으려고 재신임 투표를 밀어붙일 테고 비주류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은 “격렬한 토론은 있겠지만 통과는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재신임 여부가 아니라 문 대표가 당을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나리오 ③ 부결과 불신임

만약 혁신안이 부결된다면 문 대표 사퇴로 직결된다. 최고위원회는 존속되겠지만,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다. 주류와 비주류는 책임 공방과 함께 수습책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게 된다. 총선까지 7개월여가 남은 만큼 서둘러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 진영의 세 대결이 불가피하다. 중도 성향의 한 초선의원은 “혁신안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면서 “부결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국민은 ‘저 당은 정말 구제불능’이란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혁신안이 부결되면 우리 당은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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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49@seoul.co.kr
2015-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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