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석 이산가족상봉 1천명 이상돼야”…4대 제안

문재인 “추석 이산가족상봉 1천명 이상돼야”…4대 제안

입력 2015-08-26 09:57
수정 2015-08-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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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대규모화 및 정례화·경평축구 등 지자체 교류 재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합의가 타결되자 폭락하던 증권 시장이 안정됐다. 역시 평화가 경제다”라며 “이제는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대규모화 및 정례화 ▲지자체 차원의 교류 재개 지원 ▲남북 민간단체 차원의 중단된 행사 재추진 ▲역대 남북 합의 상호 존중 및 실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추석 상봉은 최소 1천명 이상을 목표로 북측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통일부에 주문한다”며 “상봉 정례화, 금강산 면회소 상설화, 생사 확인 등 상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또 “10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민간 차원 교류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남북관계 발전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함께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평(서울-평양) 축구 부활, 서울시향 평양 공연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에 물꼬를 틀 것을 주문했다.

그는 “남북 민간단체들이 올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했지만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여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며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무산된 행사 등 민간 차원 행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매우 뜻깊지만 6·15, 10·4선언이 도달한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며 “앞으로 계속될 대화의 1차 목표는 7·4, 6·15, 10·4선언 등 역대 남북합의를 상호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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