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지역감정 조장하면 최대 ‘당선무효형’

선거 때 지역감정 조장하면 최대 ‘당선무효형’

입력 2015-08-18 16:42
수정 2015-08-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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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선거 허위보도 처벌 강화

공직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금배지를 떼일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했던 ‘인터넷 실명확인제’가 폐지돼 평소와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지역·성별 비하·모욕시 형사처벌 =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상대 후보측이 제기한 ‘연회비 1억원대 피부과 이용설’을 허위로 유포해 타격을 입었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야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던 것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선거 투표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폐지…헌재 합헌결정과 정반대 =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에 규정된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헌재 결정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 법안을 의결했으나, 이틀만에 헌재가 정반대 결정을 내리면서 정개특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며 소위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합헌 결정 당시 헌재는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지만 정개특위는 “이 조항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전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명제가 사라졌고 무엇보다 인터넷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 확인 제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 위반이 적발됐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주체가 현행법상에는 글을 쓴 당사자가 아닌 인터넷 언론사로 돼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선관위는 앞서 2012년 8월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토록 규정한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이듬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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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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