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추경·해킹의혹’ 합의사항 전문

여야 원내대표 ‘추경·해킹의혹’ 합의사항 전문

입력 2015-07-23 20:40
업데이트 2015-07-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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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회동을 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조사 계획 등에 대해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사항 전문.

1.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해 7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토앙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가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한다.

3. 7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운영위에서 8월 11일 실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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