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르스 특별법 제정을”… 문재인 “여·야·정 머리 맞대야”

박원순 “메르스 특별법 제정을”… 문재인 “여·야·정 머리 맞대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20 00:06
수정 2015-06-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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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영화관 등 매출 3분의2 급감

메르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특별법 제정과 긴급지원비 확충 등 메르스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메르스 사태로 말미암은 경제위축과 관련, “메르스 극복을 위한 임시 특별법이라도 제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서울시 당정협의회에서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음식점, 대중교통, 공연장, 영화관 등의 매출이 절반이나 3분의2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며 “자금 지원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 대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은 백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빚어낸 대재난이지만, 정부만 나무라고 있을 수는 없다. 온 국민이 단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피해대책 긴급지원비 4000억원은 너무 안이한 긴급지원이다. 영세 자영업자 등 피폐해진 경제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예비비 등도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한 과감한 추경 편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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