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물망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귀환국군용사회,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는 오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제판소(ICC)에 제소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감금하며 강제노역을 시켜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계속되는 전쟁범죄자’로 ICC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국군포로 미송환과 강제노동 만행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며 “김정은은 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조장, 부추김을 통해 지속해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 통지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65주년 억류감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등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감금하면서 강제노역을 시켰다며 김 위원장을 ‘계속되는 전쟁범죄자’로 ICC에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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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등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0여년간 국군포로를 불법으로 억류·감금하면서 강제노역을 시켰다며 김 위원장을 ‘계속되는 전쟁범죄자’로 ICC에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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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북한의 국군포로 미송환과 강제노동 만행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라며 “김정은은 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조장, 부추김을 통해 지속해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를 찾아 통지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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