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계유산’ 9일 분수령…한일, 서울서 2차협의(종합)

‘日 세계유산’ 9일 분수령…한일, 서울서 2차협의(종합)

입력 2015-06-06 14:34
수정 2015-06-06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일 정부 입장 및 2차 협의 전망 등 내용 추가. 제목 일부 수정>>日 타협안 내놓을지 주목…합의불발시 외교전 가열될듯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한일 간 2차 협의가 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열린 1차 협의에 이은 후속 협의다.

2차 협의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 최종문 유네스코 협력대표가, 일본 측에서 신미 준(新美潤)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 겸 스포츠담당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최대 관심사는 일본 측이 타협안을 내놓을지 여부다.

정부는 관련 시설에서의 강제노동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그동안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타협에 실패할 경우 결정권을 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 한 양국간 외교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다만, 1차 협의에서 일본측이 “타협 방안을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 2차 협의에서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지난달 15일 ‘등재 권고안’에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을 고리로 일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이 등재를 추진하면서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한정했지만 이코모스가 ‘전체 역사’를 권고한 만큼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이코모스의 권고 내용이 들어간 회람용 결정문 초안이 이미 게시됨으로써 우리 정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회람용 결정문 초안이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했던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설득한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표결까지 가는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한국과 타협하자는 견해와 ‘한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병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측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측이 이를 끝내 거부하면 투표까지 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결까지 갈 경우 한일을 포함한 21개 위원국 중 기권을 뺀 유효 투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정부는 등재 자체를 막지 못하면 결정문에 강제노동 사실을 적시하거나 관련 시설에 기념비 설치나 영상물 제작 등의 타협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도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도 숙제다.

이코모스의 ‘전체 역사’ 권고와 관련한 일본 측의 조치 시한은 2017년 12월1일까지다. 그러나 최종 등재 여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일본 측이 등재 결정 이후 ‘전체 역사’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이 등재를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 가운데 ‘지옥도’라는 별칭이 붙은 하시마(端島) 탄광을 비롯해 7곳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시설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