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당정협의 회의론’에 “어른스럽지 못해”

유승민, 靑 ‘당정협의 회의론’에 “어른스럽지 못해”

입력 2015-06-03 10:58
수정 2015-06-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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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긴급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제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가 당정협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측이 전날 당정협의 회의론을 제기한 이후 청와대와 연락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없었지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둘러싼 당청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다뤄야 하는 당정청의 소통채널을 닫아버리겠다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긴급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소 늦추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지 않고 야당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국회 표결이 다 끝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한다는 거에 (최고위원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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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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