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동욱 前검찰총장 참고인 채택… 黃 “수임 내역 삭제 잘못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10일 사흘간 열린다.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이틀만 열자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검증을 위해 법정 최대 기간인 사흘간 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수용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홍원 전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이틀씩 열렸다.

5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 중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채 전 총장이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채 전 총장을 포함시켰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증인으로 나선다.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 내역에서 19건이 삭제된 데 대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황 후보자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19건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