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黃, 장관후보 지명후 법무법인서 1억여원 받아”

박원석 “黃, 장관후보 지명후 법무법인서 1억여원 받아”

입력 2015-06-01 11:32
수정 2015-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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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서 일할 수 없는 상황…축하금·보험금인듯”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가 아닌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사실상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당시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법무법인 근로소득은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간 15억9천여만원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는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17개월간 17억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자료 제출은 필수인데도 새누리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황 후보자를 두고 혁신 청문회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내역은 전관예우 의혹의 산 교과서”라며 “이런 의혹들이 드러날까 두려워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한 사건수임자료도 부실하고 심지어 19건의 자료는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게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국회는 보지 말라는 19장의 금지문서, ‘19금 자료’를 왜 지웠는지 규명하는 게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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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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