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黃, 장관후보 지명후 법무법인서 1억여원 받아”

박원석 “黃, 장관후보 지명후 법무법인서 1억여원 받아”

입력 2015-06-01 11:32
수정 2015-06-01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법인서 일할 수 없는 상황…축하금·보험금인듯”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가 아닌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사실상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2월 당시 황 후보자의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법무법인 근로소득은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간 15억9천여만원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는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1억18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 17개월간 17억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자료 제출은 필수인데도 새누리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황 후보자를 두고 혁신 청문회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내역은 전관예우 의혹의 산 교과서”라며 “이런 의혹들이 드러날까 두려워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한 사건수임자료도 부실하고 심지어 19건의 자료는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게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국회는 보지 말라는 19장의 금지문서, ‘19금 자료’를 왜 지웠는지 규명하는 게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