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원순 한 자리에’남북경제협력’ 토론회

안철수·박원순 한 자리에’남북경제협력’ 토론회

입력 2015-05-21 07:43
수정 2015-05-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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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정 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연다.

이날 좌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 참석해 단절된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의 접근 방식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매달 개최했다.

지난 1∼3월에는 장하성 교수, 박영선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차례로 패널로 참석, 안 전 대표와 토론을 벌였고 지난 달에는 안 전 대표의 경제성장 담론인 ‘공정성장론’이 이 자리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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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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