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정보도로 사회통합 구심점돼달라”

朴대통령 “공정보도로 사회통합 구심점돼달라”

입력 2015-05-12 12:04
수정 2015-05-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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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언론의 역할과 관련, “항상 공정한 보도로 사회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시대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일에도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2015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개막식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신문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밝히고 국민의식 발전과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선구자의 소명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의 물결 속에 미디어 지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신문이 지켜온 소중한 정신과 가치만큼은 변할 수 없다고 믿는다”며 “지식과 콘텐츠의 광맥이자 창의력의 원천을 제공해온 신문이 더욱 다양한 뉴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21세기 지식산업 시대를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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