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조위 “출범 늦출 것”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조위 “출범 늦출 것”

입력 2015-05-06 16:01
수정 2015-05-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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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특조위 “출범 늦출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출범은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출범이 늦춰지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앞으로 제정되고 인적구성 등을 갖추게 될 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관심이 쏠린 공무원 파견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을 파견받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추후 (논의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행정지원실장’ 등 고위공무원도 파견받을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이 늦어질 것이라는 언급과는 별개로 이 위원장은 “(지금도) 조사활동을 포함해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활동을 연기하지는 않으리라고 말했고,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은 원래 받아야 하니 나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올해 내내 해양수산부 등 정부로부터 아무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모든 활동비를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난 2월 17일 자신들이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측도 이날 통과된 정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조위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특별법에 근거해 독자적인 특조위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4일 대통령과 면담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활동에 필요하다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면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도 끝이다’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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