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령액 높이면 국민 더 부담” 靑 “공적연금 강화, 국회 명백한 월권”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중앙 좌우)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양쪽 좌우는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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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3일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 연장을 위해 당장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8.9%로 올려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재 9% 그대로 두면 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6년으로 앞당겨진다”며 “고갈 시점을 맞추려면 연금 납부액을 3%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은 “보험료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국민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오히려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으며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60년 당해연도에 234조 3000억원의 연금 급여 지출이 발생하며, 이를 충당하려면 보험료율을 25.3%로 올려야 한다. 적자가 계속 발생해 2083년이 되면 그해에만 328조 9000억원이 들어가고, 보험료율은 28.4%로 상승한다.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는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정부와 청와대의 반발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월권이라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지만, 그 부분은 선언적 의미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합의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 잘 조율하고 수습해 나가겠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월권 주장은 대타협 정신에 반하는 속 좁은 모습”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 합의이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발족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과 연계된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