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긴급구호대 40명 편성…탐색구조 10명 급파

네팔 긴급구호대 40명 편성…탐색구조 10명 급파

입력 2015-04-27 16:04
수정 2015-04-27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7일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40명의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 사태와 관련해  긴급구호대 파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등을 위한 민관해외긴급구호협의회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조태열 2차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네팔 사태와 관련해 긴급구호대 파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등을 위한 민관해외긴급구호협의회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조태열 2차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40명의 KDRT 중 119구조대로 구성된 탐색구조팀(10명)을 이날 밤 민항기 편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지 이틀 만에 탐색구조팀을 파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민관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관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단체의 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구호대 파견을 비롯한 해외긴급구호 제공 여부는 물론 구호 내용 및 규모를 결정하는 기구다.

정부는 이날 출발하는 선발대와 탐색구조팀의 활동 보고를 토대로 나머지 30명의 긴급구호대는 다음달 1일께 추가 파견키로 했다.

30명의 긴급구호대는 탐색구조대와 의료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 긴급구호대는 현지 도착 기준으로 일단 열흘 정도 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들의 활동 종료 후 2진 긴급구호대를 파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긴급구호대와 별도로 외교부, 국민안전처,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5명)를 이날 밤 현지로 보낸다. 이중 선발대장인 외교부 직원은 이날 오전 이미 출발, 현지에서 사전조사 등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급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면서 긴급구호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현지 준비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탐색구조팀과 선발대 동시 파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탐색구조팀과 선발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은 새로운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전 현지 체류 우리 국민과 여행객의 피해현황 파악, 부상자 지원, 국내 귀국 지원 등을 위해 네팔 현지로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급파했다.

정부는 앞서 네팔에 대해 100만달러(10억여원)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한편, “지난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과 이후 간헐적인 여진 여파 등을 감안했다”면서 네팔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여행유의’(남색)에서 ‘여행자제’(황색)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구호를 위해 현지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해 의료·구조 활동을 벌였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긴급구호대(의료대)를 보내 에볼라 전염병 대응에 참여한 바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