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입력 2015-04-19 23:54
수정 2015-04-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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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시행령 유족 입장 반영… 주중 인양 심의 결과 공개키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공무원 규모 축소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기관에 참여하는 문제 등 유족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인양 여부와 방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 주 안에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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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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