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벌떼 유세전 vs 野변신 대작전…40% 고지전

與 벌떼 유세전 vs 野변신 대작전…40% 고지전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4-03 00:26
수정 2015-04-0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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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재·보선… 여야 달라진 전략

4·29 재·보궐 선거가 당초 ‘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있다. 선거가 혼전 양상에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면서 ‘과반 득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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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간 ‘무대’
인천으로 간 ‘무대’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인천 서·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안상수 후보가 2일 인천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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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으로 간 철수
관악으로 간 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일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태호(오른쪽) 후보와 함께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 주민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승패와 후보들의 당락을 가를 기준선이 ‘투표율 40%, 득표율 40%’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여야의 기존 ‘선거 공식’도 상당 부분 깨졌다. 통상 여당은 ‘조용한 선거’를 전략으로 앞세웠다. 집권 세력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0년 7·28 서울 은평을 보궐 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가 ‘나 홀로 유세’를 바탕으로 당선된 이후 여당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유력 인사들의 측면 지원이 활발하다.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불리한 지역에서 뒤집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야당 역시 ‘후보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이라는 전통적 선거 전략과 거리를 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경제정당, 대안정당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지 전략과 선거 전략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 후보 간 단일화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야권의 역학 관계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의 대항마로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부분적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재·보선 대상 지역 4곳 모두 여야 후보 중 절대 강자를 꼽기 힘든 ‘박빙’ 형국이다. 그만큼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중·후반에 돌출하는 변수가 개별 후보들의 득표율과도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컨설팅 ‘민’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투표율이 30%대 초반으로 형성되면 고정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당 후보가 유리하고, 반대로 40%를 넘어서면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3파전 이상의 구도가 대부분인 만큼 득표율 40%가 당락 기준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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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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