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재난대응조직 신설…재난대응 책임 강화

시·도에 재난대응조직 신설…재난대응 책임 강화

입력 2015-03-31 05:50
수정 2015-03-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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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처리예정

재난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를 신설하고, 부서장 직급의 경우 서울시는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안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 읍장·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과 시·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경비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쓸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보선에 48억962만8천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13억9천만원 등 61억9천962만8천원을 지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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