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매매혐의 직원 조사, 비위 인정되면 징계”

감사원 “성매매혐의 직원 조사, 비위 인정되면 징계”

입력 2015-03-21 16:55
수정 2015-03-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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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찰에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원 2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가 올 경우,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는 다음 주중 감사원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직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찰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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