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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5·끝>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5·끝>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3-10 23:54
업데이트 2015-03-1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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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정치자금 없어…기부 대상 풀어주되 투명화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은 10일 “개인이든 단체든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의 표만 권력이 아니라 정치자금도 권력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치자금에는 다 꼬리표가 있다”면서 “꼬리표를 숨길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선관위 제안과 관련, 기부 대상을 풀어주는 대신 자금 출처와 용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후원금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의 직업란에 정당인이나 회사원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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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독일과 뉴질랜드 등이 적용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나온다. 예컨대 유권자 표를 30% 얻었는데 의석 수를 40% 가져갈 수도 있다. 유권자 의사를 100% 반영하는 게 비례대표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직접 뽑았다는 효능감이 떨어진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유권자 의사를 선거에 그대로 투영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효과적일까.

-제3공화국 이전만 해도 호남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얻은 표가 영남보다 많았다고 한다. 이후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고, 이를 극복하려면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최소한 영·호남에서 각각 열세에 있는 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 유권자들은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고, 그 결과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도 지역주의 해소 수단이 되나.

-완전국민경선은 수도권 등 여야 경합지역에서는 불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권이 없다. 영·호남처럼 본선 경쟁이 무의미한 곳일수록 의미가 있고, 정당 정치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될 수 있다.

→경선에서의 ‘동원 선거’ 폐해는 어떻게 차단하나.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온 국민 참여형 경선은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보통 후보들이 모아와서 한꺼번에 입당시키거나 후보별로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여론조사 경선도 해봤지만, 여러 폐단이 나왔다. 이를 탈피하려면 지역 유권자 전체를 선거인단에 넣어야 한다. 물론 완전국민경선에서도 참여율이 떨어지면 동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제한된 사람만 참여하는 것보다 폐단을 줄일 수 있다.

→완전국민경선과 시·군·구당(옛 지구당) 제도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자가 결합하면 현역 교체는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두 제도가 가져올 폐단의 극치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을 해도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당에는 후보를 거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천 심사를 통해 무자격 후보를 걸러내고 자기 당의 이념이나 정책에 부합하는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한 뒤 지역 유권자들에게 물어 최종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공천 심사와 완전국민경선이 상호 보완관계여야지 어느 한쪽으로 책임과 권한이 쏠리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시·군·구당이 필요한 이유는.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 의원 사무소를 두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연구소 등의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 지구당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 잠재적인 범법자라는 ‘불편한 정치’를 더이상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헌법 8조는 정당이 국민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법으로 지구당을 규제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정당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고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2004년 지구당 폐지 당시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도 많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측면이 있다. 당시 축·부의금은 물론 당원 단합회·연수회, 창당대회, 후보자 선출대회·연설회 등을 선거 운동의 방편으로 활용하다 보니 관광버스 수십 대가 동원되고 밥값·교통비·선물비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다. 지금은 모두 금지됐다.

→지구당 부활이 가져올 정치의 순기능은 무엇인가.

-지구당이 없어짐으로써 정치의 왜곡 현상이 심해졌다. 지구당이 있을 때는 원외 위원장들도 현역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갖출 수 있었고, 후원금도 모을 수 있었다. 현역과 원외 사이에 제도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구당을 없애면서 원외는 조직과 돈을 모두 잃은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정치가 왜곡돼 있다.

→법인·단체의 후원금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정치 왜곡’을 바로잡는 수단인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구당을 되살려주면 당비를 받아 운영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보정당은 몰라도 대중정당은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는 충성 당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관 업무를 통해 ‘정치권 줄대기’나 ‘후원금 쪼개기’라는 불편한 현실 속에 있다. 기업들이 선관위를 통해 투명하게 기탁하면 이를 각 정당에 의석 배분율이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돈을 중앙당이 아니라 시·군·구당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관위 구상이다.

→후보자 사퇴 시 선거지원금 반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 현상을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면 되는데 왜 법으로 막으려 하느냐는 반대 논리가 우세하다. 하지만 후보가 사퇴했는데도 세금에서 충당되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투표용지를 인쇄한 이후에 후보가 사퇴하면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후보 단일화든 사퇴든 ‘데드 라인’은 필요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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