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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임종룡, 종합소득 신고의무 어겨 뒤늦게 납세”

김기준 “임종룡, 종합소득 신고의무 어겨 뒤늦게 납세”

입력 2015-03-09 11:18
업데이트 2015-03-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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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5월 당시 2013년 소득에 대해 개별 소득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내정 이후인 지난 2월24일에야 청문회 준비팀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했고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213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뒤 3월29일 1억834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으며,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2천335만원을 수령했다.

또 그해 5월부터 두 달간 연세대 석좌교수 임용 급여로 374만원, 5월 한달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급여 360만원을 받았으며, 5월25일 NICE신용평가 초청 특강 비용으로 523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퇴직수당의 경우 연금소득공제 초과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퇴직연금은 원천징수를 적용받아 세금을 냈다. 연세대 석좌교수·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위촉 급여는 사업소득, 특강 비용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세 곳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는데도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조세정책 전문가인 임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몰랐을리 없다”며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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