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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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여전한 대기업·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사·공공기관 등의 국회 대관업무 관계자들은 “후원금 한도 상향 등 금액보다는 ‘안 내면 찍히고, 내봤자 티도 안 나는’ 후진적인 정치 후원금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 후원금은 법인·단체의 기부를 원천금지한 오세훈법 시행을 거쳐 2010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4대 대기업 계열사의 한 대관 담당자는 “기업별로 중요한 상임위 의원들에게 통상 200만~500만원, 핵심 의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이상까지도 후원한다”며 “물론 법인 명의 후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소속 직원 등 개인 명의로 1인당 10여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사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보좌진과 개인 친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후원하되 회사 차원 쪼개기 후원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돈만 내고 괜스레 각종 로비 구설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18대 국회 초반만 해도 기업에서 ‘이번에 몇 명 모아왔다’ 며 쪼개기 기부 명단을 내밀곤 했지만 이런 모습도 상당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대관 담당자는 “후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의원들 압박이야 더 커지겠지만 기업의 가용한도가 크게 늘어날 순 없다. 결국 의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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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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