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여전한 대기업·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사·공공기관 등의 국회 대관업무 관계자들은 “후원금 한도 상향 등 금액보다는 ‘안 내면 찍히고, 내봤자 티도 안 나는’ 후진적인 정치 후원금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 후원금은 법인·단체의 기부를 원천금지한 오세훈법 시행을 거쳐 2010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4대 대기업 계열사의 한 대관 담당자는 “기업별로 중요한 상임위 의원들에게 통상 200만~500만원, 핵심 의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이상까지도 후원한다”며 “물론 법인 명의 후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소속 직원 등 개인 명의로 1인당 10여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사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보좌진과 개인 친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후원하되 회사 차원 쪼개기 후원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돈만 내고 괜스레 각종 로비 구설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18대 국회 초반만 해도 기업에서 ‘이번에 몇 명 모아왔다’ 며 쪼개기 기부 명단을 내밀곤 했지만 이런 모습도 상당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대관 담당자는 “후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의원들 압박이야 더 커지겠지만 기업의 가용한도가 크게 늘어날 순 없다. 결국 의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