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쪼개기 해봐야 티도 안 나…후진적 후원 문화 바꿔야”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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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여전한 대기업·공공기관

대기업과 금융사·공공기관 등의 국회 대관업무 관계자들은 “후원금 한도 상향 등 금액보다는 ‘안 내면 찍히고, 내봤자 티도 안 나는’ 후진적인 정치 후원금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 후원금은 법인·단체의 기부를 원천금지한 오세훈법 시행을 거쳐 2010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4대 대기업 계열사의 한 대관 담당자는 “기업별로 중요한 상임위 의원들에게 통상 200만~500만원, 핵심 의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이상까지도 후원한다”며 “물론 법인 명의 후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소속 직원 등 개인 명의로 1인당 10여만원씩 쪼개기 후원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사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의원·보좌진과 개인 친분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후원하되 회사 차원 쪼개기 후원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돈만 내고 괜스레 각종 로비 구설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18대 국회 초반만 해도 기업에서 ‘이번에 몇 명 모아왔다’ 며 쪼개기 기부 명단을 내밀곤 했지만 이런 모습도 상당히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대관 담당자는 “후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의원들 압박이야 더 커지겠지만 기업의 가용한도가 크게 늘어날 순 없다. 결국 의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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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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