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고위원회 첫 메시지도 ‘박근혜 심판론’

文 최고위원회 첫 메시지도 ‘박근혜 심판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2-10 00:04
수정 2015-02-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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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에 맞서 朴정부 폭주 막을 것”… ‘민주 정부 10년’ 부정도 강력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는 ‘박근혜 심판론’이다. 전날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밝힌 ‘전면전’ 선언을 현 정부 심판론으로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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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윤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오 최고위원. 연합뉴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윤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오 최고위원.
연합뉴스


문 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부자 감세 철회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야당 대표의 공격과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어가 동시간대에 이뤄진 것이다.

‘강경파’ 최고위원들도 문 대표의 대여 비판에 동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해 “복지를 마치 정권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현충원 묘역 참배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을 깨뜨리는 가장 현저한 사례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민주 정부’ 1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 부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크게 깨뜨렸고, 외부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명성 경쟁을 하는 듯한 문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행보는 2월 국회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는 당장 2월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연금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무총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대여 공세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과 9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은 30.5%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30%대를 돌파했다. 35.2%의 새누리당과는 4.7% 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문재인 컨벤션 효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22.6%를 기록해 12.9%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크게 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4%를 기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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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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