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고위원회 첫 메시지도 ‘박근혜 심판론’

文 최고위원회 첫 메시지도 ‘박근혜 심판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2-10 00:04
수정 2015-02-10 0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꼼수에 맞서 朴정부 폭주 막을 것”… ‘민주 정부 10년’ 부정도 강력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는 ‘박근혜 심판론’이다. 전날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밝힌 ‘전면전’ 선언을 현 정부 심판론으로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이미지 확대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윤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오 최고위원. 연합뉴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최고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윤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오 최고위원.
연합뉴스


문 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부자 감세 철회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야당 대표의 공격과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어가 동시간대에 이뤄진 것이다.

‘강경파’ 최고위원들도 문 대표의 대여 비판에 동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해 “복지를 마치 정권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현충원 묘역 참배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민 통합을 깨뜨리는 가장 현저한 사례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민주 정부’ 1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 부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크게 깨뜨렸고, 외부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명성 경쟁을 하는 듯한 문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행보는 2월 국회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는 당장 2월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연금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무총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대여 공세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과 9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은 30.5%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30%대를 돌파했다. 35.2%의 새누리당과는 4.7% 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문재인 컨벤션 효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22.6%를 기록해 12.9%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크게 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4%를 기록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