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 조폭 방불케 하는 행차…충격

새누리 김무성, 조폭 방불케 하는 행차…충격

입력 2015-02-09 09:27
수정 2015-03-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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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 접수된 새누리…취임 100일 속 대권 행보 가속도

※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1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저녁 7시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모친 장례식장(삼성서울병원)에 나타났다. 김 대표가 7·14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힌 지 한 달도 채 안 된 때였다. 김 대표가 조문을 한 뒤 식탁에 앉기 무섭게 그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도열’ 정좌했다. 그리고 김 대표가 2시간여 만에 자리를 뜨자 검은 양복 차림의 의원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정치권 인사는 “마치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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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당대표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0일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대표가 취임한 지 21일로 100일째가 된다. 100일 전의 새누리당이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이었다면 지금 새누리당은 ‘김무성당’으로의 변신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무총장 등 당의 요직을 친김무성계 인사들이 장악한 것은 물론 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사실상 김무성계로 편입됐다. 친박계 의원 상당수도 사석에서는 “나를 더 이상 친박이라고 부르지 말라”면서 ‘김무성호’로 속속 갈아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의 위력은 지난 13~16일 중국 방문 중에도 여지없이 확인됐다. 그를 동행한 의원 11명은 어떻게든 눈에 들기 위해서인 듯 김 대표를 바짝 붙어다녔다. 심지어 동행 취재진에게 회담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해야 할 대변인과 부대변인마저 김 대표 뒤만 쫓아다니는 바람에 기자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김 대표의 기자간담회 석상에서는 의원들이 불쑥불쑥 끼어들어 김 대표의 공(功)을 낯간지럽게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다.

이처럼 의원들이 김 대표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은 그가 2016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중 선두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대’(김무성 대장)라는 별명이 시사하는 김 대표의 ‘마초적 스타일’도 일사불란한 ‘복종’을 부르는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시절의 ‘제왕적 총재’를 넘어 ‘독재적 총재’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화가 빨라질수록 친박계와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보수혁신특위 구성에서 친박계를 배제하고,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통해 사실상 친박계 솎아내기 작업에도 들어갔다. 여기에 최근 ‘상하이발 개헌 발언’까지 겹치면서 친박과 청와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김 대표는 20일 기자에게 “100일 잔치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면서 “스스로 낙제점은 면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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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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