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 제안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 제안

입력 2015-02-04 10:14
수정 2015-0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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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년 총선때 개헌안 국민투표 부치자”비정규직 ‘장그래’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안 추진”0-5세 무상보육 반드시 실현”’원전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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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우윤근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착수,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즉각 국회에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2012년 11월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는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제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세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선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관련법 제ㆍ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시설 아동학대 대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요건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시하고, 새누리당에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선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원외교 의혹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특위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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