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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영란법 의미 커”… ‘포괄적용’ 역풍은 경계

野 “김영란법 의미 커”… ‘포괄적용’ 역풍은 경계

입력 2015-01-09 11:17
업데이트 2015-0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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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투명사회로 가는 밑거름을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처리된 것”이라며 “정부 원안보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시기를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비선실세들이 발도 못 붙이도록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를 야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에서는 자칫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지 촉각을 세웠다.

당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2천만명이나 적용대상에 들어간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애초 현행보다 규제 대상을 넓혀 강력히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적용대상 범위도 이미 지난해 5월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립학교·공영방송사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이를 고려해 사립 학교와 다른 언론사로 범위를 넓혔을 뿐, 지나친 포괄규제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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