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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 직무관련·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1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 직무관련·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입력 2015-01-09 00:04
업데이트 2015-01-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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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 ‘김영란법’ 내용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아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처벌 조항도 유예기간 없이 동시에 적용된다. 국민 2000여만명이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도 일대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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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보완했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받는다.

공직자 가족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정해졌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숙박권·회원권·할인권,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정 청탁의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 수사·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또 국민 청원권 보장을 위해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도 일곱 가지로 명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논의는 계속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공직자가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현실에 적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발이 거센 탓이다.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되면 포괄적 직무 관련자의 가족은 사실상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며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추가로 수정 보완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 청탁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서 국민 청원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 압박에 쫓기다 보니 여야가 법안의 파급력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한 채 성급히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법안 당사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시간은 걸렸지만 생산적 논의를 거친 입법 과정이었다”면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알아서 좋은 법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일괄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별감찰관제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서 ‘고위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는 안도 잠정 합의해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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