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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 맑아질까…매머드급 자정 태풍 불가피

공직 사회 맑아질까…매머드급 자정 태풍 불가피

입력 2015-01-08 20:48
업데이트 2015-01-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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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여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처벌’스폰서 검사’ 사례 철퇴 언론·사학교원까지 ‘물타기’로 과잉입법·위헌논란 지적도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이 가시화됐다. 우리 사회를 뿌리째 뒤흔드는 수준의 자정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처리했다.

일부 위헌소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입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분리입법으로 가닥을 잡으며 예상 밖의 급물살을 탄 셈이다.

여야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도 잇달아 개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청탁 수수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추진, 이듬해 8월 입법 예고된 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난항을 거듭해 온 ‘김영란법’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다.

무려 1년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 논란을 거쳐 2013년 8월 국회로 넘어온 뒤에도 한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김영란법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전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거세게 질타받으며 한층 강한 입법 압박을 받아왔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학 교원과 언론사 직원을 포함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 실제 적용되면 공직사회에는 매머드급 ‘클린’ 태풍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장 그간 업무 연관성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상당수 눈감고 넘어가고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뤄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각종 향응 제공이 말 그대로 뿌리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요체는 대가성과 관련없이 공직자 일반의 금품 수수에 대한 엄벌에 있다.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당시 검사들이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해 각종 향응을 제공받고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뼈아픈 사례가 법 추진의 계기가 됐듯,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와 그 가족은 사실상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몬태나주 등에선 공직자에게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은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살게하고,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미국은 1∼5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현행 국내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

게다가 정부입법에선 빠져있던 사학 교원과 언론사 직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적용 범위도 사회 전반으로 광범위해졌다. 법의 순기능만 따지자면 청탁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공적 네트워크에서 아예 사라지는 수준의 자정도 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법 제정 자체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가 공직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학 교원과 언론까지 넓어지며 오히려 ‘물타기’ 성격이 강하고 과잉입법과 위헌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제로 법을 적용하다 보면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 ‘이건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나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심판이 청구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교수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가성 없는 금품까지 처벌할 경우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이 주어져 자의적인 법 적용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게 법안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교수는 “법 취지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인데, 여기에 언론인이나 교사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물타기’가 돼 사실상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일단 김영란법의 소위 처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말 무서운 법”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말 정화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여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국민이 바라는 법 중 하나였고 적극적으로 법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청렴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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