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공동 논의 거쳐 결정한 사안”
국방부는 3일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용산기지 내 유지는 어느 일방의 제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가 연합사 잔류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 과정에서 연합사 본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한미 당국이 공동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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