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국민 더 설득 필요”…정부안 보완키로

당정 “공무원·국민 더 설득 필요”…정부안 보완키로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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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연금학회안보다 강화’연금 피크제’·사기진작책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왼쪽)과 박경국 제1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함께 포함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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