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조희연 ‘자사고 폐지’ 계획 날선 공방

교문위, 조희연 ‘자사고 폐지’ 계획 날선 공방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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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법한 재량권행사” vs 野 “그것도 교육감의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6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계획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의사진행 발언 듣는 조희연 교육감
의사진행 발언 듣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의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긴급출석을 요구해 일시 중지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위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조 교육감을 몰아붙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바로잡는 것도 교육감의 일”이라며 두둔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이날 국감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실시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법령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상일 의원은 “자사고 중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나 공정치 못하고 자의적인 평가기준을 내세워 짜맞춘 듯 자사고를 폐지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계획대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학교 1곳당 최소 3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정상황이 어렵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보이콧하고 학교 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한 학교환경개선사업비용도 줄이는 상황인데 차라리 일반고에 투자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의진 의원은 “조 교육감은 7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를 위한 자사고 재평가 지표개발 기간은 불과 일주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융통성없이 자기 잣대만 내세우는 일)’와 같은 정책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서용교 의원은 나아가 조 교육감의 일반고 발전방안으로 제시된 ‘혁신학교’와 관련,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이 전체 평균보다 많으며, 또 서울의 경우 혁신학교지원비의 방만 사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상당수의 자사고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고 대비 최대 3배에 이르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부족하며 학부모들의 반발도 크다”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계획을 옹호했다.

배 의원은 “2009∼2010년 서울에 자사고가 집중 지정됐고, 이는 서울 지역 일반고 황폐화를 가속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 지역 자사고 감사 결과 징계·경고·주의·시정을 받은 건수가 40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모 학교는 행정실장이 3년간 20여차례 6억원 가까이를 횡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현황이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현실이 이렇다,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새정치연합 유 의원과 같은 자사고 감사결과를 인용, “자사고 22곳 중 입시부정, 회계부정 등으로 처분받은 최대 15곳은 교육감의 판단으로 즉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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