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6일 만에 퇴원… 업무 복귀

정홍원 총리 6일 만에 퇴원… 업무 복귀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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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입원 엿새 만인 17일 퇴원해 업무에 복귀했다.

정 총리는 지난 12일 밤 극심한 피곤 증세를 보여 서울시내 모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퇴원한 뒤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간부들로부터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가 입원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취임 이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며 “검사를 추가로 받느라 입원 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병원 의료진은 정 총리에게 며칠 더 쉴 것을 권했지만 18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 등 산적한 일정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정 총리가 퇴원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정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휴일에 거의 쉬지 못해 피로가 쌓인 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내 더 많은 휴식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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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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