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투신자살 매년 증가…마포대교가 1위

한강다리 투신자살 매년 증가…마포대교가 1위

입력 2014-07-27 00:00
수정 2014-07-27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투신자살 방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한강다리 위에서 강으로 투신하는 자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강대교 자살발생 건수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한강다리 자살 현황을 보면 2012년이 27건, 2013년 40건이다. 올해 5월까지의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79.2건이다.

다리별로 보면 2년 연속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자살건수의 27%(9건)가, 작년은 전체의 25%(10건)가 마포대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마포대교 투신자살을 줄이고자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자살 건수는 도리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은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인 만큼 교량 높이 전수조사 등 국가 차원의 방치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