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추진

박대출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추진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4: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17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최근 유전자 분석과 지문 감식 기술 발달 등으로 미제 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특히 최근에는 15년 전 발생한 ‘6세 아동 황산테러 사망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되자 부모가 재정 신청을 해 3개월의 심사 기간을 얻는 데 그친 일이 생긴 뒤 아동 대상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요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