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작을 출마 확정…기동민·노회찬과 ‘3파전’

나경원 동작을 출마 확정…기동민·노회찬과 ‘3파전’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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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공천에 격분한 허동준 회견장서 마이크 뺏고 몸싸움…野 금태섭은 수원 투입 거부, 새누리 서산·태안 한상률 고민

7·30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의 여야 대진표가 8일 확정됐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가 각각 후보로 나서 3강 구도가 됐다. 여기에 노동당 김종철 전 부대표와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까지 출마를 확정 지으면서 야권 연대가 승패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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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23년 우정’
깨진 ‘23년 우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동민(오른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오는 3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후보로 전략공천한 가운데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한 23년 지기 허동준(왼쪽)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8일 기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 정론관에 난입해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후보 등록 이틀 전인 이날 오후까지 동작을을 두고 ‘공천도 못하는 무능 여당’이란 비판을 받은 새누리당은 결국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 전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에 성공했다. 나 전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국가와 당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내일 안에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즉답을 피했으나 이미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3일 전략공천을 받은 뒤 입장 표명을 미뤄 오던 기 전 부시장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유은혜, 인재근 의원 등 민평련계(김근태계) 의원들이 기 전 부시장의 기자회견장에 함께 입장해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같은 민평련계로 동작을에서 낙천한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시작과 동시에 중단됐다. 회견장에 ‘난입’해 마이크를 빼앗은 허 전 위원장은 “광주에 공천을 신청한 기 전 부시장을 돌연 동작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운동 세력을 모두 죽이는 짓”이라며 울부짖었다. 결국 기 전 부시장은 출마 선언을 마치지 못한 채 뒷문으로 쫓기듯 퇴장했다.

이날 나머지 전략지(수원 3곳, 광주 광산을) 공천을 위해 소집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회의 중간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의 수원 투입 카드가 돌연 부상했지만 금 대변인은 거부의 뜻을 밝혔다. ‘지분 공천’, ‘돌려막기 식 측근 챙기기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광주 광산을 지역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천정배 전 의원을 후보군으로 포함, 경선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안철수·김한길 양 대표는 수원병(팔달) 공천이 유력했던 손학규 상임고문을 수원정(권선)으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에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 경기 수원병에 김용남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태안에는 일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하기로 했으나 비대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 담양·함평·장성·영광에는 이중효 전 전남지사 후보를 영입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전 대덕 선거구 후보로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을 확정했다. 전남 담양·함평·장성·영광에서는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시장이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새정치연합 후보가 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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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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