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작을 출마 확정…기동민·노회찬과 ‘3파전’

나경원 동작을 출마 확정…기동민·노회찬과 ‘3파전’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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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공천에 격분한 허동준 회견장서 마이크 뺏고 몸싸움…野 금태섭은 수원 투입 거부, 새누리 서산·태안 한상률 고민

7·30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의 여야 대진표가 8일 확정됐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가 각각 후보로 나서 3강 구도가 됐다. 여기에 노동당 김종철 전 부대표와 통합진보당 유선희 최고위원까지 출마를 확정 지으면서 야권 연대가 승패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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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23년 우정’
깨진 ‘23년 우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동민(오른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오는 3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후보로 전략공천한 가운데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한 23년 지기 허동준(왼쪽)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8일 기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 정론관에 난입해 항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후보 등록 이틀 전인 이날 오후까지 동작을을 두고 ‘공천도 못하는 무능 여당’이란 비판을 받은 새누리당은 결국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 전 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에 성공했다. 나 전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국가와 당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내일 안에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즉답을 피했으나 이미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3일 전략공천을 받은 뒤 입장 표명을 미뤄 오던 기 전 부시장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유은혜, 인재근 의원 등 민평련계(김근태계) 의원들이 기 전 부시장의 기자회견장에 함께 입장해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같은 민평련계로 동작을에서 낙천한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시작과 동시에 중단됐다. 회견장에 ‘난입’해 마이크를 빼앗은 허 전 위원장은 “광주에 공천을 신청한 기 전 부시장을 돌연 동작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운동 세력을 모두 죽이는 짓”이라며 울부짖었다. 결국 기 전 부시장은 출마 선언을 마치지 못한 채 뒷문으로 쫓기듯 퇴장했다.

이날 나머지 전략지(수원 3곳, 광주 광산을) 공천을 위해 소집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회의 중간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의 수원 투입 카드가 돌연 부상했지만 금 대변인은 거부의 뜻을 밝혔다. ‘지분 공천’, ‘돌려막기 식 측근 챙기기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광주 광산을 지역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천정배 전 의원을 후보군으로 포함, 경선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안철수·김한길 양 대표는 수원병(팔달) 공천이 유력했던 손학규 상임고문을 수원정(권선)으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에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 경기 수원병에 김용남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태안에는 일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하기로 했으나 비대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 담양·함평·장성·영광에는 이중효 전 전남지사 후보를 영입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전 대덕 선거구 후보로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을 확정했다. 전남 담양·함평·장성·영광에서는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시장이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새정치연합 후보가 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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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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