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살인교사 사건, 억대 부정청탁 규명해야”

윤상현 “살인교사 사건, 억대 부정청탁 규명해야”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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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을, 젊고 참신한 후보 구하려 노력중”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8일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살해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살해당한 재력가 송모씨의 비밀장부가 확인됐으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억대의 부정청탁 사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청부살해사건 속보가 나왔다. 송씨의 비밀장부에 유력 정치인에게 돈이 전해졌다는 명백한 기록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시적인 기록이 확인됐으니 수사에 몇날 며칠이 걸릴 일이 아니다”면서 “한국 경찰수사의 명예가 걸렸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야당이 ‘너는 안돼’ 하는 미리 찍어내기 식의 청문회는 안 된다”면서 “야당의 공격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쓰여야지 국정훼방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총장은 “세상의 인재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에 맞춰지면서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흠을 과대 포장해 딱지를 붙이고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후보공천과 관련, “최상, 최강의 후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7·30 재·보선의 큰 흐름이 지역 참일꾼이다. 젊고 참신한 후보를 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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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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