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새누리 ‘봉숭아 학당’ 회의

선장 없는 새누리 ‘봉숭아 학당’ 회의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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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들 나선 선대위 회의 “너도나도 한말씀” 어수선

“질서 좀 잡아 가며 합시다. 누가 사회예요 여기.”

27일 아침 8시 3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석상에서 난데없이 고성이 튀어나왔다. 공동선대위원장인 7선의 서청원 의원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고함을 친 것이다. 60여명의 회의 참석자는 물론 취재진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재선)이 선대위원장들을 소개한 뒤 서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시작됐다. 서 의원은 황우여 전 대표가 임기를 마친 뒤 지난 15일 첫 선대위부터 회의를 주재해 왔다. 사달이 난 건 김 의원이 서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긴 뒤에도 불쑥불쑥 끼어들어 사회자처럼 발언자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삐가 풀린 듯 너도나도 끼어들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서 의원이 발끈해 호통을 친 것이다. 이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서 의원이 ‘사회권’에 민감한 것은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기 때문이다. 회의 주재는 당 대표 이미지 굳히기에 유리하다. 그러니 서 의원의 당권 경쟁자인 김무성 의원 등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실제 김 의원은 서 의원이 회의를 주재한 이후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처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려 했으나 중진들이 “돌아가며 회의를 주재하자”고 압박하자 마지못해 선수(選數)로 제일 고참인 서 의원에게 첫 사회권을 넘겼고, 이후 서 의원이 사회권을 독점하자 다른 중진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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