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8] 광주시장 윤장현 vs 강운태 구도

[6·4 지방선거 D-8] 광주시장 윤장현 vs 강운태 구도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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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후보 단일화 확정… 이용섭 “선대위원장 맡겠다”

광주시장 선거가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의 단일화로 ‘강운태 대 윤장현’ 양자구도로 재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 후보를 ‘낡은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윤장현 살리기’에 즉각 나섰다. 광주 민심의 거센 반발 속에 전략공천한 윤 후보가 선거에서 패할 경우 공천 결정을 내린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무소속 단일후보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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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6일 열린 무소속 강운태(왼쪽)·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간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로 확정된 강 후보가 이 후보와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6일 열린 무소속 강운태(왼쪽)·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간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로 확정된 강 후보가 이 후보와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강 후보와 이 후보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후보는 강운태 후보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한국정치사에 있어 이처럼 아름다운 결단으로 저에게 양보해 준 이 후보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미안하다”면서 “광주를 모독하고 광주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안철수와 김한길을 상대로 싸워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확실하게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화답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5일 광주 유권자 1100명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여론조사 수치는 애초 양측 합의대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단일화로 새정치연합은 광주 선거가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갔다고 판단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병두 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일화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정치와 낡은 정치로 대결구도가 분명해졌고, 광주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더 낮은 자세로 몸을 낮춰서 일할 것”이라면서 “(강 후보 측이)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린 상황이고 단일화의 파장도 클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당 차원에서 즉각 견제에 나선 셈이다.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한때 윤 후보 공천에 반대했던 박지원 의원 등도 조만간 광주를 방문해 윤 후보 지지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측근 공천’으로 ‘낙하산 공천’ 논란을 불러일으킨 안 대표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번 주말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문병호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선거 막바지에 광주시민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지금부터는 ‘윤 후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보다 2017년 대선과 연계해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 대표를 위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해 시민들의 마음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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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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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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