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오늘 TV토론회서 ’박원순 부인 의혹’ 다시 거론할 듯

정몽준, 오늘 TV토론회서 ’박원순 부인 의혹’ 다시 거론할 듯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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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인 잠적설. JTBC 영상캡쳐
박원순 부인 잠적설. JTBC 영상캡쳐
정몽준, 오늘 TV토론회서 ’박원순 부인 의혹’ 다시 거론할 듯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26일 밤 두 번째 토론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 부인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몽준 후보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후보가 전날 “아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추악하고 무례하다”고 평가한데 대해 “저녁 토론회에서 직접 만나 뭐가 무례한 것인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와 함께 이날 밤 11시 15분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으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회는 KBS, SBS를 통해서도 중계된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안전문제, 안전·개발 공약, 시정 운영과 민관유착 문제, 개발·복지문제, 서울시 발전 방안 등 5가지 주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몽준 후보 측에서 박원순 후보의 이념 편향성과 ‘부인 출국설’을 제기하자 박 후보 측이 정 후보 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논란을 거론하며 맞받아치는 등 상호 비방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여서 설전이 예상된다.

정몽준 후보 측 박정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민이 안심하기에 박 후보의 좌파시민단체, 통합진보당 등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면서 “박원순 후보 측은 마구 논평을 쏟아 내면서 선거판을 과열, 혼탁 시키고 마치 우리 탓인 양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한 친환경식자재에서 기준 초과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면서 “센터의 급식기획자문위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몰아줘 업체들은 1540억원의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대 편에서 국가관, 색깔론 중심으로 공격적 기조가 예상된다”면서 “지난번에는 누가 시정의 적임자인지 차분히 대응했는데 이번에는 근거 없는 색깔론엔 적극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용 정책대변인은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이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납품 업체도 전국 7개 도에서 3개 업체를 추천받아 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몽준 후보는 토론회에서 자신이 일자리와 경제살리기 적임자임을 부각하고 지하철 공기질 문제 등을 집중 공격할 태세인 반면, 박원순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안전공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1기 서울시정의 업적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개발 분야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역점을 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과 박원순 후보가 새롭게 제시한 영동권역 개발계획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정몽준 박원순 부인 의혹 이걸 또 꺼낸다고?”, “정몽준 박원순 부인 의혹 제대로 제기하네”, “정몽준 박원순 부인 의혹 뭐가 문제라고 그걸 다시 꺼내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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